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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장애인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여 시험응시에 불편함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.

 

장애인 등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"꼭" 확인하셔서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장애인 범위

 

1)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

 

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!
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!

 

🎈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된 사람입니다. 장애인은 시각, 지체, 뇌병변, 청각장애, 발달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합니다.

 

2)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
 

🎈이 항목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시험을 응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특정 장애로 인해 시험장 내에서 이동이 어렵거나, 시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

 

3) 기타 특수. 중복 장애

 

🎈특수한 장애나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,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나, 특수한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.

 

4) 일시적 장애 및 임산부

 

🎈일시적인 장애(예: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일시적인 질병 등)로 인해 시험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 또한, 임산부도 시험 응시에 특별한 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예를 들어, 일정한 휴식이 필요하거나, 시험실 내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
 

5) 장애 정도 판별

 

🎈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**'장애정도 판정 기준'**에 따라 판별됩니다. 이는 각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, 시험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 제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
 

 

2. 장애의 증명

 

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!
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!

 

🎈장애인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팀에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장애인 장애인등록증(복지카.드)
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
특수.중복장애
일시 장애
임산부 등
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(소견서)
※ 시험일 기준 2년이내

 

🎈증빙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제출

 

🎈장애 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증빙 서류 미제출 시 '편의지원' 제공 불가

 

 

3. 편의지원 제공 내용

 

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!
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!

 

장애유형(등급) 편의지원 내용 본인 휴대물품 비고
시각
장애
장애정도가 
심한 자
(중증)

- 시간 연장 1.5배(의사 소견서 제출시 1.7배)

- 문제 음성 파일 혹은 확대문제지 150% 혹은 축소문제지(71%. A4 크기)
※ 음성파일, 확대문제지, 축소문제지 중 하나만 선택가능

-음서파일 선택 시 문제 설명 자료 파일

-답안지 대필 / 특별시험실 배정

노트북
(음성낭독 프로그램이
들어있는 노트북)

확대경, 확대독서기
(필요시 지참 가능)
기존
1~3급
장애정도가
심하지 않은 자
(경증)


- 시간 연장 1.2배(의사 제출시 1.5배)
문제 음성 파일 혹은 확대문제지 150% 혹은 축소문제지

- 문제 음성 파일 혹은 확대문제지 150% 혹은 축소문제지(71%. A4 크기)
※ 음성파일, 확대문제지, 축소문제지 중 하나만 선택가능

- 음성파일 선택 시 문제 설명 자료 파일

- 답안지 대필 / 특별시험실 배정
기존
4~6급
뇌병변
장애
뇌병변 - 시간 연장 1.2배(의사 소견서 제출시 1.5배)

- 확대문제지 150%

- 답안지 대필 / 특별시험실 배정
필기보조도구
(필요시 지참 가능)
기존
1~6급
지체
장애
상지 - 시간 연장 1.2배(의사 소견서 제출시 1.5배)

- 확대 문제지 150%

-답안지 대필 / 특별시험실 배정
필기보조도구
(필요시 지참 가능)
1~6급기존

하지
*척추. 변형
- 특별시험실 배정 - 기존
1~6급
청각
장애
청각 - 특별시험실 배정 -
기타 뇌전증.지적.자폐성
정신.언어.발달
장애 등
- 특별시험실 배정 -
일시적 신체장애로
응시에 현저한
지장이 있는 자
-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
편의제공 여부 결정
- -
임산부 -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시험실 배정 - -

 

 

🎈의사 진단서 제출 :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🎈음성파일 지원 : 음성 낭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응시자는 음성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복을 지참해야 하며, 대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 

🎈지체 장애 상지 장애 : 상지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 응시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.

 

🎈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: 상이등급자인 경우,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어떤 장애 ㅇ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, 의사 진단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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🎈 시험 보조도구 소음 : 특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다른 응시자의 보조도구(확대경, 확대독서기 등)에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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